거래가액의 등기

(4) 거래가액의 등기 //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록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을 등기부 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거래가액으로 기록한다.

(나) 매매목록이 제출된 경우

매매목록이 신청서에 첨부된 경우에는 등기부 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매매목록 번호를

기록하고, 매매목록에는 목록번호, 거래가액, 부동산의 일련번호, 부동산의 표시, 순위번호, 등기원인을 전자적으로 기록한다. 다만, 매매목록에

기록된 부동산 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순위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매매목록번호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으로 부여되며 1년마다 갱신한다. 매매목록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한 매매목록번호를 부여한다.

(다) 매매목록의 경정, 변경

등기된 매매목록은 당초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또는 등기관의 과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이외에는 경정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매매목록이 작성된 후에 부동산의 표시나 등기사항에 변동이 있어도 매매목록을 경정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예컨대, 부동산의 분할, 합병 등의 사유로 부동산의 개수에 변경이 있거나 매매목록에 기록된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등기된 매매목록에 그와 같은 취지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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